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16.10.20 11:02:38 제702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9)

이번 주에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 소멸기간(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법조문의 형식이라 다소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 소멸시효(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7월)에 1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며칠인지를 서면(개별통지)으로 공지를 하고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라고 촉구한다. 이에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휴가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이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별다른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금전적 보상 책임을 면한다.


·연차휴가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015년도의 개별근로자 근속년수에 상응하게 발생한 연차는 다음 연도인 2016년을 경과한다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전보상까지 못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연차휴가가 1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 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휴가 수당도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 미정산된   연차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재직자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의 정산은 정산시점으로 전(前)3년치의 연차휴가수당정산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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