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내진설계 의무

2016.12.22 13:46:23 제711호

기존 건물은 대상 제외

내년 연말부터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올해 경주 지역의 지진 발생 이후 내진설계 등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후속 조치다.

 

지난 16일 정부는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연말부터 모든 신규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 병의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을 통일시키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키로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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