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논란을 계기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