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10년까지 환수 가능”

2017.03.27 14:17:37 제723호

민법상 부당이득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인이 아닌 B씨는 지난 2009년 5월 의사 A씨의 명의로 C의원을 개설, 재정 관리는 물론 환자 유치 및 수익 배분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C의원에서 진료업무를 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매월 보조금 명목으로 1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3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년 5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무장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2012년 2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20일과 2015년 9월 2일 A씨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5,744만원과 공단부담금 4억5,365만원을 각각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2009년 9월부터 B씨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을 회수당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C의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으므로, 최소한 그때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불기소처분 후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액의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이익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9월 중순경 B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을 회수했거나 2009년 11월 19일 D씨에게 C의원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므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이 기간 내에 이뤄진 이상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본 사건의 항소심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최종판결을 받기로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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