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2017.05.11 15:36:59 제730호

간무협, “국립병원 간호조무직, 공무원 수당 지급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소속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공무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 신설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인사혁신처가 2016년 1월부터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에 특수 업무 수당을 월 5만원씩 가산 지급키로 했으나, 동일한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기술직군인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난해 6월 24일 공무원임용령(별표1) 개정에 따라 기술직군에 ‘간호조무직렬’이 포함됐으므로 기술정보수당 대신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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