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등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2017.06.15 17:54:47 제734호

복지부, 법적근거 갖춰…2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여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수반되는 보안조치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가 병행된다.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에 CT, MRI나 진단·처방 등 진료기록을 표준기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로, 상급병원과 협력 병의원간 환자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응급환자 등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타 병원 과거 의무기록도 표준시스템에서 조회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표준적합성을 통과한 정보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참여 의료기관을 내원하거나 온라인포털·전문기관 상담센터를 통해 동의서를 제출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7월부터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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