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중증 치매 의료비 가운데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일수제한 없이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한다는 것. 중증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60일을 추가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최대 120일 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증 치매 지원 혜택이 연간 약 24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대상이 되는 환자는 고시 개정 이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새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분야가 바로 치매. 이번 발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한 이후 구체적인 첫 제안으로 보인다. 치과계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의 한 분야로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중증 치매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후대처도 중요하지만, 치매 발생과 연관된다는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은 물론, 치매환자를 위한 정밀 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키로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치과가 차지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