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의사 퇴출법안 줄줄이 국회로

2017.09.04 17:21:12 제744호

보험사기·생명윤리 위반 시 면허취소…과잉규제 우려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줄줄이 상정된다. 입법 추진 의원들과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291건의 계류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상정 법안 가운데는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과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특정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의 법안은 각종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민간보험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범죄 의사 퇴출법안은 더 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거쳐,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도자 의원의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면허대여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각각 개설허가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인재근 의원과 강석진 의원의 법안은 성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여기에 추가로 면허신고 시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과잉규제라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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