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위한 전문가평가제 도입 추진

2017.09.11 14:38:02 제745호

치협, 참여 희망지부 파악 후 내년 1월 시행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 공약사항이자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기도 한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이다.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2011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됐으나 자율징계권과는 사뭇 다른 자율징계 요구권이었고,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빠져 있었다.

실제로 치협에 따르면 그간 윤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징계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다.

의협,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사업 중
이번에 치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이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에서 복지부와의 합의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의협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치협은 10월 정기이사회에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보고하고, 이후 시도지부의 참여신청을 받아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사업 시행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복지부, 시범사업 지역 내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빠르면 내년 1월 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5월 곧바로 복지부와 접촉해 전문가평가제 치과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와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무리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참여 희망지부 파악 후 시범사업 돌입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때 해당 의료인이 같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의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관할 보건소, 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도지부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례의 행정처분 필요여부를 심의, 행정처분이 아닌 가벼운 주의조치는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 즉 자격정지 등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 행정처분 필요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실시를 요청한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협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11월에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치협 역시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단계로 인식하고, 지난주 지부장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평가제를 곧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도지부 신청을 받아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부 시도지부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 역시 “그간 치협과 전문가평가제 도입에 대해 협의를 했고,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의협의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치협 등 타 의료인단체로 전문가평가제를 확대해 시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면허관리, 의료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해 그간 정치권이나 복지부 등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료인단체는 변호사, 법무사 등과 같은 법률가들과는 달리 스스로 내부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회적 통념 하의 판단에서다.

물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전에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손상 행위를 할 경우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요구는 거의 대부분 묵살되기 일쑤였고, 반대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문 직업군의 행위를 비전문가인 복지부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대한 반발도 상당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의 행정력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경징계가 가능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어느 정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도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 등을 결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하면,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해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의료인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종국에는 자율징계권 확보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도입, 저수가-과대광고 금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개원질서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