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최종 고시

2017.09.25 17:14:26 제747호

일반진단서 2만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등 30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확정됐다. 

△일반진단서 및 건강진단서는 2만원 △장애진단서 1만5,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만원 △진료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진료기록영상(CD) 1,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전체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를 발표하고, 2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적인 비급여와 같이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번 고시는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의료기관은 정해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지·게시해야 한다. 수수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당초 일반진단서의 경우 1만원 선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행정예고 되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항목별 대푯값(최빈갑, 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 부담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현실적인 수가냐에 대한 의문과, 환자들의 오해와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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