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연장기간에 교육 이수해도 면허정지 ‘합당’

2017.10.26 15:08:46 제751호

면허정지 절차 문제 제기한 치의 결국 ‘각하’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각하됐다. 정부는 보수교육을 받고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했고, 당시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면허정지 처분시기만 3개월 늦췄다. 법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치과의사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효력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J씨가 보수교육을 받고 면허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2015년 7월부터 치과의사면허 효력정치처분을 내렸다.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 효력은 정지되며, 효력 정지가 시작되기 전 보수교육을 받으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다만,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 사정을 감안, 면허정치 처분을 3개월 늦춰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J씨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써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기된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완료한 만큼, 그 효력은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복지부의 처분과 기간연장 통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이 의료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이를 신고한 날까지로 하고 있고, 단지 메르스 발생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을 감안해 효력정지 기간의 시간만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기간 연장 통보는 면허정지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을 전제로 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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