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지난 7월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현지조사는 치과의원 2개소를 포함한 80개 요양기관 중 75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58.8%)’ 사례는 의과 78.5%, 한의과 12.8%, 치과 2.5% △‘거짓청구(23%)’는 의과 53.3%, 한의과 45.5%, 치과 1.2%로 나타났다.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 주요 사례로 공개된 A치과의원은 만성 단순치주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전악치석제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진찰료 및 치과 처치·수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당청구 시 부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분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징수되며, 거짓청구 시에는 환수 조치 및 공표 후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된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