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낭적출술 후 악골의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골대체제를 병용했을 때 골대체제의 사용이 얼마큼 불가피했느냐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이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골대체제의 급여기준(고시 제2016-147호)에 의거,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는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등을 별도로 정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치근낭상병으로 치근낭종적출술, 치근단절제술 등 시행 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고시 제2007-139호)’에 의하면 치근단절제술, 치조골이식술 또는 치근낭종적출술 등의 수술 후 치조골결손부에 골이식술 시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했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골결손의 크기에 따라 실사용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결손부위의 크기 등을 고려해 자가골 및 골대체제의 단독 사용 또는 병용 사용이 결정돼야 한다.
지난달 30일 심평원은 해당 항목의 심의사례 총 6건을 홈페이지에 공개, 이중 3건의 사례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사례들은 △악골의 골결손부위가 커 자가골만으로는 충분한 골이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충분한 양의 으로 통해 보철을 위한 골 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악골 부위의 하치조신경 손상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양의 골이식이 필요할 때 등 자가골 외 골대체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됐다.
요양급여로 인정된 골대체제의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인정되지 않은 치료재료 비용에 대해서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