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12월 31일까지

2017.11.13 16:01:35 제753호

간무협, 지하철 광고 이벤트도 진행 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올 1월 1일부로 시행, 그 첫해인 만큼 간호조무사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상황 등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토록 돼 있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는 연말까지 일괄신고 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이 효력정지 됨으로써 치과병의원 내 업무도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달 주요 라디오를 통해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광고를 진행했고, 이달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1호선 전동차에 자격신고 광고 포스터를 게재하고 있다. 2호선 전동차와 지역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격신고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철광고 인증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 선착순 180명에 대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 또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해 12월까지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별도의 추가교육이 없는 만큼 치과 내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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