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여억 원 상당의 임플란트 및 어버트먼트 등을 불법으로 밀수입한 수입업체가 세관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위원회가 해당 제품 구입 회원들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 자재위는 지난 4일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문에 따르면 불법 수입의료기기(SIC 임플란트)의 사용금지에 대한 식약청의 설명과 함께 일부 제품의 경우 허가가 난 품목이 있어 품목 허가 이후 구매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함께 첨부돼 있다.
이번 불법 판매는 수입 판매 허가에 걸리는 시일이 길어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판매를 해 왔던 것으로 일부 제품은 판매 과정에서 허가를 취득, 그 이후의 구매 제품은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치협은 치과의사전용 홈페이지 상에 104개 품목의 리스트와 허가 시점을 표기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치과에서는 사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협 자재위는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50여 곳의 치과에 제품 사용 금지 요청을 한 상태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제24조(일반행위의 금지)에 의거해 의료인은 무허가의료기기여부를 사용 전에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제품 구입 시에는 품목허가증(제조 또는 수입) 사본을 요구ㆍ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