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가 확정됐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205명 중 20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3개 단체가 TF 구성을 통해 합의, 양승조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반한 자는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다소 강화된 법적 제재 규정도 담겨있다.
따라서 그간의 지도치과의사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제작의뢰서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변화되지만 치과기공계에서는 법적 제재의 수위가 너무 높다는 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 2개 이상 개설 금지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 △치과기공소 허위·과대광고 금지 △기공소의 고객 알선·소개 및 유인행위 금지 등 치과기공사의 개설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제사항을 담고 있으며 작게는 300만원에서 크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취소,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은 지난 5일 임원 회의를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이 개정안은 치과기공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여 치과기공소 개설을 원활히 하는 대신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불법ㆍ부정 치과기공물의 유통 및 의무위반 사항 등을 예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일선 기공소에서는 보다 강화된 법적 테두리에서 기공소 운영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