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협,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로 명칭 변경

2018.02.28 15:42:55 제767호

지난 21일 총회, 회비인상안도 통과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이하 치산협)가 협회 명칭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변경했다. 치산협은 지난 21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명칭변경’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절대 다수 회원들의 찬성으로 명칭 변경안이 통과됐다.

 

임훈택 회장은 제안설명에서 “기존 협회 명칭 중 ‘기재’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나 의료기기 관련 산업체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라며 “이에 ‘기재’라는 단어를 ‘의료기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인상안도 상정됐다. 치산협 은 업종에 관계없이 매월 3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회비 인상안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2만원을 인상해 월 5만원으로 하고, 도소매업체의 경우 기존 3만원을 유지하는 안이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안재모 부회장은 “치산협 회비는 지난 30년간 동결된 상태로, 현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또한 수익사업의 부재로 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수익사업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협회 운영은 회비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치산협 측에 따르면 제조수입업 회원사의 경우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 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회비 인상의 우선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안건토의에 앞서 진행된 감사보고에서는 공정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활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원섭 감사는 “현재 심의위는 회원사 및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와 관련한 심의 및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술대회 등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원금에 따라 회원사들로부터 심의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재모 부회장은 “공정경쟁규약 심의 활동은 실제 아웃풋이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부 역시 관련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려고 했지만 유관단체의 참여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규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임훈택 회장은 “심의위 활동을 당장에 스톱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3~4 차례 정도 심의위 케이스를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집행부의 설명에 회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감사보고를 통과시켰다.

 

한편, 치산협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는 6월 2일과 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KDX 2018’ 개최와 관련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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