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전문병원’ 등 불법 광고 성행

2018.07.03 14:59:18 제783호

비지정 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넘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5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병원은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광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우선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등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등이 주를 이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을 표방하는 경우가 다수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으로 제일 많았으며, △공식블로그 게시물이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이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이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5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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