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턱관절 치료,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

2018.12.13 14:57:25 제805호

치의학회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전면 합법화라는 확대해석 경계해야”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전면 합법화라는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도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해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 한의계에서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 기구를 입 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한의학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한 교합안정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라며 “음양균형장치는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음양균형장치의 목적은 턱관절을 바로잡아 신체의 전반적 균형을 꾀하고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치의학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의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한 철저한 검증 및 공인 없이 한방에서 구강 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사례가 일부 합법으로 인정 받은 것과 관련, 턱관절 장애의 대국민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 온 치과계는 타 직역 의료인보다 더 경쟁력 있는 치료성과를 거두기 위해 치의학회 산하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대회원 연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 학술적·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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