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최대 3억원 지원

2019.01.30 14:58:13 제810호

다음달 25일까지 온라인 접수…진출 노하우 축적 및 공유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한국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후발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기반팀 손민지 연구원은 “초기에는 2011년에 9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17년부터는 진출 가능성이 높고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자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전·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원분야는 진출발굴, 진출본격화, 중대형 프로젝트 등 단계별로 구분된다. 진출발굴 단계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정해진 사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장조사 비용을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진출본격화 단계에서는 현지파트너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법률적인 검토나 시장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현지에 이미 진출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대형 프로젝트는 30병상 이상 프로젝트이거나 병의원 등이 특화된 진료과목을 가지고 진출하는 경우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대형 프로젝트는 본격화 단계 이후에만 해당되고 진출단계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 해외진출은 신고제다. 지난 2016년 6월23일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내 의료기관이다. 지난 2016년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의료해외진출 건수는 44건이 접수됐다. 진출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베트남,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다양하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차 사업은 다음달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2차 사업 접수는 오는 4월이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오는 11월말까지로,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