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자 제한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급여화 반대

2019.04.18 13:42:33 제821호

소아치과학회, 반대성명 발표
치협, 유감표명 및 정부에 개선 촉구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이하 소아치과학회)가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제한을 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난 15일 표명했다.

 

소아치과학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전환은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지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을 보면,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 급여항목 중 위험성이나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실시기관을 고시에 의해 제한한 적은 없다.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위법인 건강보험법이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치과학회는 이번 급여전환을 “추후 급여 확대가 될 수 있는 치과교정치료 전반을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면서 소아치과학회는 △시술기관 및 시술자 제한이 들어가게 된 과정과 배경 공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치과의사’로 바꿀 것 △고시의 세부인정사항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회장의 직을 걸고 시행을 중단할 것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소아치과학회는 “구순구개열 급여기준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앞으로 새롭게 급여화되는 항목에서 시술자는 ‘해당학회의 전문의’로 제한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여론이 악화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먼저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한 이번 고시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치협은 시술자 자격제한과 관련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게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에 (해당 고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만큼, 정부도 치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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