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가중처벌’ 법안 또 발의

2019.06.20 14:24:41 제829호

신창현 의원 “일반인보다 엄격한 잣대 필요”

지난 1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성범죄 의료인을 가중처벌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일반적인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창현 의원은 “의사의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명 ‘글루밍 성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성범죄자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 의료인 성범죄 처벌현황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냉철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은 진료관계를 악용한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의사를 처벌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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