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치과도 예외 아냐

2019.07.15 16:46:29 제832호

오는 16일 시행, 10인 이상 치과라면 취업규칙 개정해야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간호계 ‘태움’문화에서 촉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강화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신고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특히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시 조치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제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16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일뿐 아니라 모든 치과병의원도 예외가 아닌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폭언, 욕설, 험담, 사적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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