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의료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진료거부금지 및 처벌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의사가 특정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선별하기도 했다. 진료거부 유형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