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비의료인이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히려 비의료인의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령의 위임사항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했으며 9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비의료인 수술실 등 출입기준을 명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 등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출입 승인과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의료계의 반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감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