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진단서 작성 시 전문의학용어 사용을 저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5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진단결과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면서 “환자와 보호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꼬집었다.
곽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복약지도서 작성 시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법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가 담긴 진단서를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개정안에는 ‘진단서(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제17조제5항이 신설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