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임금체불, 책임은 누가 지나?

2020.05.15 16:39:16 제872호

대법원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한 사무장 책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직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면, 지급 의무는 의료인이 아닌 실질적 운영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직 제약사 직원 A씨를 상대로 직원들이 낸 임금지급청구에서 A씨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 환송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퇴사 후 의사들을 고용, 이들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해당병원의 총괄이사란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면서 약 1년 만에 병원은 문을 닫게 됐고, 직원들은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 모두 비의료인인 실질적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A씨와 성립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감독한 사정을 감안하면 A씨와 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지급의무는 병원 수익이 A씨에게 귀속된다는 의사-A씨 간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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