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근관치료 급여기준

2021.04.08 14:00:20 제914호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최근 급여기준이 개선된 근관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의료보험 도입 당시 근관치료 수가는 보철치료와 같은 비급여 수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터무니없이 낮게 도입되었다. 이후 1995년 보존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구조 개편으로 근관치료항목들의 산정단위가 치아당에서 근관당으로 바뀌었고, 근관와동형성 항목도 신설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소량 단위로 별도 보상돼온 페이퍼포인트와 같은 치료재료를 행위료에 포함시켰고, NiTi 파일도 급여화됐다. 2015년부터는 한 달 이내 재근관치료 시 기존 50%만 인정하던 행위료는 100% 전액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작년 11월부터는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도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근관치료 영역의 제도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근관치료 술식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근관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중 산정 가능한 횟수와 조합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중 근관성형과 근관장측정검사는 작년 11월부터 기존 1회에서 각각 2회와 3회로 인정기준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소 복잡한 산정기준 때문에 근관치료는 내원일 별로 항목의 조합을 달리 산정하게 된다. 치과별로 진료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청구 프로그램의 처치버튼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근관장측정검사의 경우 측정수치를 차트에 기록해야 인정되며,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근관장 측정 시 근관장측정검사 기록과 방사선촬영 판독, 필름이 있어야 한다. 치료확인을 목적으로 당일 동일부위를 각도를 달리해 2회 촬영 시 동시 2매로 청구하면 된다.

 

근관장측정검사 시 사용하는 Root ZX와 같은 근관장측정기는 장비 신고를 하고 청구해야 한다. 지난 3월 심평원에서 7가지 치과 행위 관련 장비의 정비 협조 요청이 있었다. 근관장측정기를 포함 아래의 장비들은 누락 정보를 입력하고 만약 새로 구입한 장비가 있다면 신규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 hurb.or.kr)에 접속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과 분야에서는 근관치료가 처음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결과가 지난 2월 각 치과로 통보됐다.

 

평가항목은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재근관치료율 이었다. 치료 전 방사선검사는 30일 이내만, 충전 후 방사선검사는 충전 당일만 인정이 되었던 점은 앞으로의 근관치료 과정 중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근관세척이 5회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만곡근관, 치수석회화, 근단농양 등의 지표산출에서 제외되는 상병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향후 2차로 시행 예정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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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재의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우측 QR코드로  접속,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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