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수가협상, 실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021.05.13 12:41:34 제919호

이재용 편집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논란 속에 2022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됐던 수가협상은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였던 2019년 진료비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협상이 이뤄져 치과의 경우 사상 최저인 1.5% 인상에 그친 바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올해는 202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부분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대출이나 보상금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의료기관들은 제외돼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내과, 소아과 및 치과들은 무더기 폐업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의료기관 특성상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방역비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이 진료중단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에도 코로나19와 맞서온 의료계를 북돋기는커녕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의과계를 자극했다. 심지어 지난해 말부터는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수가를 정부가 앞장서 최저가로 유도해 메꾸겠다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는 등 전체 의료계를 분노케 하고 있다.

 

진찰비에 대한 원가보상률이 아직 10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급여 수가까지 최저가로 유도한다면 정상적으로 양심껏 진료하는 동네 의료기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말인가? 기업형 저수가 의료기관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박리다매 비급여 진료를 쏟아내면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동네 의료기관들의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왜 못하는지 답답하다. 해외의 몇몇 의사들에게 100%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진찰료 원가보상률과 초등학생 식비도 안 되는 병실 급식료(지난해 상급병원 4,950원)를 이야기하면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비급여 수가와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 내역까지 국가가 수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우리 의료인은 100%도 안 되는 원가보상율에 합의하며 양보할 이유가 없다. 그간 국민건강과 안녕을 위해 참아왔던 목소리를 목청껏 내야할 상황이다.

 

최근 몇 해간 급격히 상승한 최저시급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는 고급 서비스업의 일종인 의료업에도 막대한 부담이 됐다. ‘보조인력난’은 의료계 어디에 내놔도 업계 최우선 해결 정책으로 손꼽히기 일쑤고, 의료계 보조인력 대부분이 청년층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해주면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청년실업난의 해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급 액수와 대상이 늘어난 실업급여와 변화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정요건 등은 도리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청년실업난을 가중, 의료계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동네 의료기관의 몇 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코로나19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대상에서 의료계는 제외한다는 결정으로 의료인의 공분을 산 지도 오래다. 대체 일정 매출 이하의 의료인이 타 사업군에 비해 여유가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의문과 답답함에 대해 2022년 수가협상의 결과로 답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또 다시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면 그 부메랑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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