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올바로 이해해야

2021.06.17 12:48:40 제924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13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는 2020. 2. 23. 한시적으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고, 2020. 12. 14.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전화상담과 처방 방식을 ‘비대면 진료’라고 칭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이하 ‘2020. 12. 14. 공고’라고 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요약)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 (적용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49조의3 공포 시행일‘( 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      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59조 제1항

 

■ 전화를 통한 진료 및 처방 가능
1)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의 업무 위치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가 반드시 ‘의료기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위 2020. 12. 14. 공고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의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 및 의료행위에 관하여 보수적인 사법기관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20. 12. 14. 공고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의료인의 의료기간 외 진료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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