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를 돌아보니…

2021.07.22 11:56:22 제929호

이재용 편집인

우리 치과계는 지난 두달 여의 혼란 끝에 보궐선거를 마무리하였다. 1년 9개월여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로운 협회장과 치과계에 바라는 바를 써보려 한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이 선출됐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회원들은 후보들로부터 ‘비전’과 ‘희망’을 찾기를 바랐다. 후보들은 이를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치과의사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눈살을 찌뿌릴 정도의 여러 상호비방이 선거 직전 일간지에까지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 문제는 선거 당시 치협 선관위가 자체 경고한 이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임기를 마치는 협회 감사단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럴 바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자’는 격론이 오갈 정도로 무질서한 상호비방이 수차례 반복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 바 있다.

 

선거를 치르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단체의 수준과 품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이 표현했던 대로 협회는 ‘난파 직전’이기에 눈살을 찌뿌리면서도 투표에 성실하게 참여한 회원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새롭게 선출된 협회장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외에 이러한 직선제 자체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선거전문 행정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을 행사하고, 호의호식하는 자리가 아니다. 3만여 회원들과 치과계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정부나 여러 단체에 때로는 읍소하고, 때로는 당당히 맞서야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다. 50여명이 넘는 중소기업 규모인 협회 사무처와 여러 지부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이기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무 경험과 경력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문에 그 첫 관문은 촘촘한 선거관리규정일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현재 새로운 협회장은 1년 9개월이라는 잔여 임기만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허나 2007년 신설되었던 치협 정관 제17조의2(겸직금지)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문구대로라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치과를 그냥 두고, 페이닥터 등을 고용해 치과 업무에 현업으로 종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1년 9개월 동안 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퇴임 후 재양수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이 정관은 2012년 입법된 1인 1개소법인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와 상충돼 실제 운영권을 양도했음에도 오인될 여지가 있다. 정관 해석에 대해 대의원들이 융통성을 부여해 개설자의 지위는 보장해줘야 잔여 임기 이후 협회장이 부담 없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치과계뿐 아니라 치과계 유관단체 모두가 최근 선거 이후 소송에 휩쓸린 바 있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선거관련규정에 대해 논란이나 소송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해석과 정의로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과거 치과계의 여러 가지 논란과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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