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2021.09.16 13:04:55 제936호

의협 “자율적 의사표출 정당”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일 대법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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