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상화 언제쯤? 임시이사회도 ‘제자리걸음’

2021.09.16 10:39:18 제936호

지난 14일 임시이사회, 임원 선임 결론 못 내고 회장단에 일임
회장단 조율안은 24일 정기이사회서 만장일치 추인키로 서약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선을 보이긴커녕 극심한 산통을 겪고 있다.

 

지난 14일 치협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 구성에 대한 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박태근 회장과 기존 31대 임원들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장단 회의(현재 궐위된 총무, 재무이사 제외)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당초 치협 박태근 회장은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이튿날인 15일, 32대 집행부 명단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박태근 회장은 “임시이사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든 빠르게 임원진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공방이었지만, 이사회 표결을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는 방식에 기존 이사들이 부담을 느꼈고, 최종적으로는 32대 임원 선출을 회장단에 일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4일 임시이사회에는 박태근 회장을 제외하면 선출직, 임명직, 당연직 부회장 7인과 이사 7인, 사퇴서를 이미 제출한 이사 1인까지 총 15명이 참석했고, 회장단에 임원 선출을 일임하고 24일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서약서에 이사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9월 4일 임총에서 3호 안건으로 상정했던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의 표결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게 됐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 참석자들이 선출방식에 합의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것은 희망을 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32대 집행부 구성 문제는 회장단 회의에 넘어갔다. 회장단 회의는 빠르면 추석 전에 개최해 박태근 회장의 인선안을 논의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궐위된 부회장 2인을 추천하고, 사퇴한 이사 13명 중 치의학회에 임명권이 있는 학술이사, 수련고시이사와 전문성이 필요한 보험이사 2인, 31대 집행부 유임 1인을 제외한 8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태근 회장은 “부회장 2인, 이사 8인을 신규로 임명하고, 31대에서 유임된 이사 중 일부는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보직변경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임원 선임까지 기존 임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32대 집행부 구성안을 정기이사회에 상정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24일 정기이사회는 신임 임원 후보자들이 대기한 가운데 31대에서 유임한 이사들과 이사회를 개회해 회장단에서 조율한 32대 집행부 선출안을 통과시킨 다음, 제32대 박태근 집행부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태근 회장은 제32대 집행부의 첫 정기이사회인 만큼 기자단에 이사회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박태근 회장은 "모든 이사회를 공개하고 싶었으나, 임시이사회에서 임원들이 회무보고 및 안건처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권유에 따라 추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개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며 "다만 첫 정기이사회는 그 상징성을 감안해 기자단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박태근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집행부가 꾸려지는 대로 헌재 앞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 마감을 앞두고, 회원들의 과태료 부담이 우려돼 제출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성과는 있었다”며 “서울지부에서 헌재 앞 일인시위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치협도 집행부가 꾸려지는 대로 서울지부와 짐을 나눠 일인 시위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치협 감사단 등에 우편으로 전달된 일부 임원 후보들에 대한 소위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난 건을 놓고 마치 큰 죄라도 진 것처럼 제보한 것은 재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신원이 밝혀지지도 않은 익명의 제보에 치협이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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