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17 09:56:02 제936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우려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이하 금융위)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기준 3,900만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금융위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간보험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국민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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