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도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치과·한방병원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병원에도 검진기관 신청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일 복지부는 관련 일부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그동안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에도 건강검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왔던 치과와 한의계에 희소식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검진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검진인력이나 시설, 장비현황 등 관련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2년에 한 번씩 일반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건보공단 등의 홈페이지와 방송이나 일간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