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과의사와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10명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시키는 정관개정안이 집행부 안으로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대의원총회 대의원은 당연직(각 지부 회장·총무)을 제외한 잔여 대의원을 지부별 소속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 배정해 왔다.
이번에 치협 집행부가 확정한 정관개정안은 201명 대의원 외에 여성 치과의사 8명, 공보의 2명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추가배정해 총 211명의 대의원으로 증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관개정안을 확정했다.
여성 대의원 8명은 치협 이사회에서 가나다 순으로 지부에 순환 배정하며, 공보의 대의원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에게 돌아간다.
치협은 “여성 회원과 젊은 회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정관개정안을 상정케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협은 권리정지된 경우의 회원 수 불산입 관련 정관개정안도 상정한다. 이 안은 지부별 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각 지부 소속 회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집행부 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대의원제 및 선거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안건은 정관개정안으로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경기) 등 2건이, 일반의안으로 △협회장 선출방법 개선(인천) △협회장 직선제 선출에 대한 전회원 설문조사 의뢰(울산)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강원) △각 지부 여성대의원 1명 증원(인천) △여성대의원 추가배정(강원) △공보의·여성대의원 당연직 부여(충남) 등 6건이 상정된 상태다.
최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