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료인의 면허 규제

2022.07.14 11:42:06 제976호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필수적 면허취소사유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이 된 후에 의료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이 중 제8조 제4호의 경우, ‘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죄), 제234조(허위진단서행사죄), 제269조(낙태죄),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제317조제1항(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제347조(사기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다른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의 면허에는 영향이 없으나,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임의적 면허취소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인 의료인이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 면허 취소 후 면허의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인 의료인이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나머지 경우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 면허 정지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였을 때, 의료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의료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였을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료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