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지난 27일 일제히 발송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지로 일괄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