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 납부내역 일괄 발송

2012.04.26 15:54:19 제492호

종소세 신고편의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지난 27일 일제히 발송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지로 일괄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