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편집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2022.11.24 10:56:52 제993호

송윤헌 논설위원

지난 11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회 정기이사회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자 협회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 치과계 내부의 논쟁과 논란이 외부에서 결정되거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몇 번의 직선제 과정에서 우스갯소리로 협회장은 법원 판단과 판사가 선출한다는 조롱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과계 문제는 치과계 내에서 치과계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소 필자의 생각은 아마도 다수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날 치과신문에 대한 경고와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원에 대한 윤리를 대상으로 해야 올바르다. 보도가 문제라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편집권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칼럼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편집인자격으로 작성한 편집인 칼럼이 문제인데, 둘 다 편집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편집인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윤리사항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것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협회 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다른 민영지 편집인이라면 협회 회원이 아니어서 윤리위원회 대상이 되지도 않을텐데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을지도 의문이다.

 

치과신문에 대한 경고는 더욱 심각하다. 신문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발행인에 대한 압박이다. 발행인은 당연직으로 지부장이 맡게 되는데, 발행인을 통해서 신문 편집권에 대한 간섭을 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애써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한 견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치과언론으로 당연한 책무다. 그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신문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편집권에 대한 간섭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기타토의안건으로 긴급상정 되었다는 내용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긴급상정이라는 이야기는 이사회 전에 자료가 배포되지 않았고 이사들이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추측이 된다. ‘오랜 숙의’를 거쳤다고 보도자료에 기술할 정도로 이 안건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그런데 긴급상정이라는 형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더구나 이사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사회는 조사기관이 아니다. 이사회는 긴급상정된 안건을 기정사실화한 전제를 가지고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협회장이 이야기한 “윤리위원회 회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짚고 넘어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 결국 다시 사실관계를 밝혀 보거나 협회장이 억울한 부분이나 그 건에 대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언론에 대한 반론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치과계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덮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시끄럽게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일반회원의 시각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우리 치과계의 역량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끼는 회원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걱정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편집권은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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