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자율징계권’ 공청회 풍경과 그 의미

2023.02.23 17:10:09 제1005호

박용호 논설위원

석 달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처럼 세 의료인 단체장과 변호사 협회장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필자는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초대장을 받아 참가하여 패널토론 말미 종합토론에서 발언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것을 부여할 경우 치협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치협은 13년간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윤리적 과잉진료, 과대광고, 반값 임플란트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고소·고발하여 대법원 유죄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유독 의료인들만 주지 않는 것은 문과, 이과 차별이다. 치협은 역량이 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떡하나?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공리주의, 부권주의적 철학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으니 꼭 부여해달라”는 요지였다. 뜻밖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제한 김준래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답게 자율징계의 장점(비례원칙의 관점)과 담보조건들(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의협 법제이사는 징계권의 초석인 전문가평가제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경험축적과 신뢰확보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각 단체 상호관계가 좋으면 가능하지만, 진료권 영역 다툼으로 관계악화 시에는 곤란할 것이다. 또 자기 영역이 아니면 심층파악이 힘들 것이다. 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의료인 징계는 진료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방치 등인데, 이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징계과정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크고 비전문가는 감시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인 이수구 치협고문은 몇 차례 치의 출신 김수연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에게 답변을 유도, “확실한 답을 드릴수 없다. 아직 미정이다” 등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료인 자율징계권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민의 신뢰,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율징계권은 민생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지부 송종운 법제이사도 주장했듯이 광고심의도 받지 않은 SNS 초저가임플란트 광고가 판치는 요즘 절실하다. 현재의 ‘징계요구권’은 징계절차가 너무 늦다. 복지부에 상신해도 함흥차사다. 우리 사정이 급하므로 초당적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 호혜성 원칙으로 우선 치협의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징계권을 운용하는 실체인 윤리위원회 개최는 고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연달아 비급여신고 반대 장외투쟁, 업체후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 치과신문 보도 건으로 세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정의론자에서 불명예자로 추락할 뻔했다. 협회장이 “처벌 목적 아닌 짚고 넘어가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지만, 그 순간 대화와 타협 여지는 상실되기 쉽다. 다행히 균형과 인내심을 발휘해서 회부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의혹제기와 언론보도는 당연하다. 다만 기관지를 둘러싼 서울지부 공보이사와 치협 공보이사 간의 설전이 첨예하다. 너무 세세히 감정적 소모 싸움으로 파고드는 느낌이다. 글로만이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오해가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의 끝 명제로 “말할수 없는 것에 관해선 침묵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고 한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윤리위원회 규칙 제9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 명시가 되어있다. 회부요건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애매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회원의 이익에 합당해야 하고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에 준하면 접어야 할 것이다. 윤리, 도덕법칙, 규정 따지기 전에 상식과 관행도 무시할 수 없는 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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