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생각

2023.04.20 11:59:31 제1013호

김명섭 논설위원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개정안,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2020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1년 3개월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가,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한 반대 설명을 냈고, 박태근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의료인 거취와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박태근 회장이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등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만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정치인들이 입법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다.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의료인의 주장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런 입법을 할 수 있었을까?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결과,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68.5%로 반대의견인 26%를 압도했다. 국민 대부분은 이번 입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찬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이다.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의료인 이외 대다수의 전문직은 면허취소법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교사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당한다.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범죄로 인해 형을 받으면 면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의료인만 예외를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인 스스로에게 자정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의료인단체가 그동안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해 윤리위를 열어 제대로 된 징계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입법단계까지 온 것은 의료인 스스로 자정능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경고일 것이다.

 

면허취소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의료인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한 성찰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인 단체는 자율적인 징계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그 결정을 신뢰한다. 처음부터 이런 신뢰가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자율징계기능을 가지기 위해, 그것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노력했는지 확인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치과의사회가 가졌던 치열한 문제의식은 미국치과의사 윤리지침서론의 첫 문장에 그대로 녹아 있다.

 

“치과전문가는 사회에서 특별한 신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는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이들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그들은 대중에게 높은 윤리적 행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의료인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높은 윤리의식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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