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병원이 이제는 신분증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2023.06.01 12:01:25 1018호

송윤헌 논설위원

이른바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더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중될 행정부담과 환자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병원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류 등 처방에 의한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일상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비행기·선박 등을 탈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들 알고 있으면서도 신분증 미지참으로 공항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고, 병원 입장에서는 아픈 환자를 두고도 신분증으로 옥신각신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신분증 미지참은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해줘야 한다.

 

지난 2007년부터 수진자 자격조회가 되면서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만으로 접수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갑이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대임에도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일이 사진과 대조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환자들 반발의 화살은 애꿎은 병원 접수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벌칙조항은 없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거부의사를 밝히면 이를 강제화할 수단과 대책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무엇으로 신분을 확인할 것인가? 응급환자는 예외라고 하나, 접수 시 늘어지는 시간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키오스크로 접수하는 곳이어도 결국 사람이 직접 나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을 하면서 일개 민간인이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2015년경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며 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이 격렬했는데, 차라리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병원의 행정업무라도 줄여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상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결국 부정사용 케이스는 극히 일부의 문제일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명의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은 적발인원 463명, 결정 건수 3만1,433건으로, 결정 금액은 7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해 보면 간접비용은 어마어마해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은 신분증을 필수지참해야 하니 불편함이 늘고, 악의를 품고 사기치러 온 사람에 대해 병원도 공조자가 아닌 피해자일 뿐인데도 그 벌은 병원이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이 적은 방법은 무엇인지, 적절한 방식을 위해 마련해야 할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그저 ‘우리는 법을 만들테니 너희는 이를 지켜야 하며, 잘못되면 과태료도 부담하라’는 식의 제도는 병원도, 환자도,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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