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배려인가

2023.06.29 14:08:44 제1022호

최성호 편집인

배려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공감을 잘한다는 말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다. 흔히 공감을 잘한다는 것을 대화할 때 반응이 좋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과 혼동한다. 대부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공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공감은 아니다.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안내견 ‘조이’와 국회 연단에 선 김예지 의원은 점자 자료를 통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줄곧 온화한 표정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물었다. 김 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기회와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달라”고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의원이 기립 박수를 보냈을 정도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라면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불렀다. 그러자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여느 때처럼 마이크 앞에 서더니 먼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을 배려해 자신들이 연단에 섰음을 알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배려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위해 본회의장 자신의 좌석에서 연단까지 몇 걸음이 나오는지 사전에 동선을 확인하고, 타이머로 표시되는 대정부 질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곧바로 알 수 없는 김 의원을 위해 보좌진은 스마트 워치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등 비장애인 의원들과 달리 많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깊은 행동이다.

 

배려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이타성을 전제로 한다.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배려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자신의 배려를 고맙게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깔린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문제는 나로서는 상대가 좋아하라고 하는 일이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배려가 상대에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썩 좋지 않게 작용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배려했다고 믿는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실망, 미안함, 분노 등의 감정이 뒤따르게 된다. 기대가 꺾인 탓이다. 어떤 환자와의 관계가 유난히 힘들 때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될 때가 있다.

 

본지는 치과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등을 지속해 다뤄왔다. 일반인들은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항의를 일삼는 일부 환자들에 대해 ‘환자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정작 치과의사들은 환자와의 분쟁이나 동료와의 마찰을 우려해 언급하기를 꺼렸다는 것이다.

 

목소리 큰 환자들 때문에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 종사자들이 부지기수다. 다른 환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해 일단 입막음에 급급하거나, 무리한 요구라도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나 치료 과정상으로 보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치료나 위자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 대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 측의 중재 신청도 받고 있다. 실제로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중재원 측에 중재 신청을 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구회나 지부는 회원들이 겪었던 이전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배려, 친절에 대한 것은 역시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하면 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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