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기적과 분열을 기억하라

2023.07.20 10:32:35 제1025호

최성호 편집인

한 걸그룹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한다.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 이후 최장기인 16주 연속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면서, K-POP 역사상 이런 걸그룹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래 하나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졌는데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이렇게 빨리 뜬 그룹이 이렇게 빨리 전속 계약을 깬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하고, 멤버들은 소속사의 능력 부족 및 신뢰가 깨졌다며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과정이다. 데뷔곡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노래 한 곡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SNS 플랫폼 하나에서 영어판에 맞추어 춤추는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넉 달 만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초고속 성공보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른바 4대 메이저 기획사가 아닌 작은 중소기획사 소속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이라고 화제가 되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노리고 기획과 마케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기존의 큰 기획사들이 해온 방식은 먼저 국내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은 다음 글로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중소기획사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이용자가 많은 SNS를 바로 공략했다. 이 전략은 들어맞았고 초고속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K-POP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집행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 공포된 의료인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결격 사유 등),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7월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전 임원이 찬성, 가결했다.

 

의료계는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추가한 것은 매우 과도하고, 의료인의 생존권마저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하였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간호법과는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치과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호법 저지’에 매몰되어 정작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무게를 싣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서울지부가 간호법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대응에 나섰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는 ‘의료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면허취소법 철회하라’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당시 성명에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간호사회 등과도 연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으로, 지난 19일 같은 의료인단체인 서울시의사회와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처럼 서울지부는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원 및 외부 인사로 고르게 위원을 구성하고 초도 위원회를 시작했다. 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기존의 방식을 평가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예전 방식을 답습하고 그대로 하려 한다면 결과다운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다.

 

지부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기획 방향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논의하여 새로운 전략이 나올 때만이, 기적과 같은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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