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자율징계권을 얻고 제대로 돌아가자면

2023.08.10 11:06:24 제1027호

박용호 논설위원

지난해 5월, 치협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치협과 모 치과그룹은 10년여 송사를 진행했고, 일반 언론이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 의미는 각별했다. 그간 일간지와 방송은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 폄하 보도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기관지 편집인 정책 방향에 매일 수밖에 없는 치과계 전문지와는 다른 각도로 중도적, 진보적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했다. 그랬던 만큼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숙연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전문가 직역 중 유일하게 이를 부여받았다. 변협은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직업윤리를 위배한 전형적인 불성실 건으로 규정짓고 윤리위 회부 후 자율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고생 박 모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먹튀 변호사’로 치과계의 투명치과 먹튀사건에 비유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교수는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특수폭행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의사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시기에 30억원 진료비를 선결제 후 폐업한 모 유명 한방병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암 치료로 유명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다고 한다(치과신문 기사 참고).

 

세 협회 모두 치협보다 발 빠르고 솔직한 면이 있다. 우리만 잠잠하다. 과거 성형외과의와 손잡은 무리한 양악수술 건, 투명교정 건, 무세균 임플란트 주장 건, 칼 대지 않는 양악수술 및 TMJ장치 건 등 윤리위 회부 소지 건이 있었으나, 실행되진 않았다. 여태까진 통상 문제된 회원의 민사소송 건이 완료된 이후에 협회장의 요청에 의해 윤리위가 소집됐다. 그러므로 사건이 터진 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다. 이것도 복지부 상신 뒤 회신이 온 후이니 정작 그 행태가 뇌리에 가물가물한 시점이다.

 

또한 해당자는 이중으로 처벌받는 느낌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젠 윤리위 ‘자체인지’에 의해 위원장이 ‘선제소집’ 해야함을 제안한다. 특히 국민이익과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긴박하게 해야 한다. 치의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심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절히 일반언론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변협, 의협, 한의협 같은 국민의 시선을 받고 복지부의 신뢰도 뒤따를 수 있다. 후속 재판에 영향도 미칠 것이고,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다. 치협은 10년 전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없다. 이런 가시적 자율정화 노력 없이 무조건 자율징계권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어느 업종이나 비윤리적 회원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권에선 더하지 않은가. 그게 인간사회다. 물론 해당 회원의 반발이 있겠지만, 모든 회원을 감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회원이 급성장한 마당에 그럴 시점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대다수의 다른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는 “작은 선(善)은 큰 악(惡)과 같고, 큰 선(善)은 비정함을 닮았다”고 했다. 치협이 회원을 위한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제 식구 감싸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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