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치협의 배임?

2023.09.14 14:32:24 제1032호

이재용 논설위원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직권을 이용하여 대장동 원주민 등 성남시민보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직선제 선거를 수차례 치르며 분열 양상을 띠면서, 일각에서 치협이 전체 회원이 아닌 소수 혹은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어 배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임’의 정의를 찾아보면,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또한 제356, 357조에 나란히 적시돼 있다.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그 학회 등 유관단체들의 업무를 맡는 임직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 회원은 월급도 받지 않으며 봉사하는 동료들이 얻어낸 결론에 대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왔었다.

 

하지만 치협 직선제가 시작된 수년 전부터는 집행부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다’라는 목소리를 내며, 형사적 용어인 ‘배임’ 행위라며 비난하는 일이 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즉,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의 생각으로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지, 이러한 과정 없이 좌충우돌 자신이 옳다는 신념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논란이 되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 건을 예로 살펴보자. 지난 대선 때 보험 임플란트 2개에서 4개 확대가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 된 바 있다. 일부 회원은 비급여 수가가 대폭 깎이던 의과처럼 4개 확대 시 수가가 많이 깎여 개원가의 직접적인 손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임플란트 업체들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에 대해 당시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절대로 수가 인하는 없게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정치권과 협상을 해본 많은 회원이 이 발언이 비현실적이라며 의아해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임플란트 업체 등으로부터 치과 산업을 위한 정책추진 지원금을 받았고, 당시 감사단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한 것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반환했고, 이 건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협회장이 대선 직전에 다수의 임플란트 업체를 직접 방문하며 의견을 청취한 것이 기사를 통해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배임’인가에 대한 회원들 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협회장 당선무효 확인소송 법무비용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심하다.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 때 현직 협회장으로서의 면허취소법 저지 단식 행보가 국회 본회의가 치협 선거 이후로 연기된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인지, 협회장의 재선 당선 이후 상대 후보와 일부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등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협회비로 법무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감사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안타깝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합의 의견을 도출해 이러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본다.

 

치과신문 30주년을 맞아 무거운 주제로 글을 썼다. 치과신문의 사명 중 하나가 소위 ‘Second Opinion’으로 한쪽으로 독주하기 쉬운 치과계에 등불을 밝히는 것인 만큼 앞으로의 30년도 치과신문과 치과계가 중심을 회원에 두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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