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행위 민원 및 신고 창구 개설할 것”

2023.09.21 11:36:49 제1033호

지난 18일 불법대책특위 2차 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주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대책특위 내 각 파트별 소위를 구성,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대책특위는 우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할인과 이에 대한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특위를 세분화해 각 파트별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대책특위 측은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특히 과도한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고 있는 일부 치과들로 인한 개원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좌담회를 열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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