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2023.12.14 11:14:59 제1044호

강호덕 논설위원

필자는 기존 종이차트에서 전자차트로 전환하여 사용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취미가 생겼다. 바로 기존의 종이차트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일이다.

 

처음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순 반복작업이라 피곤한 업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하다 보니 예전의 종이차트 중간중간 기록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읽는 재미에 스캔과정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과거에 직접 기록을 해서인지 대부분의 일화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마치 옛날 학창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는 느낌이다.

 

며칠 전에는 특이한 차트 한 부를 스캔하였다. 하나의 차트번호에 이름이 다른 두 장의 표지가 붙어있는 차트였다. 처음에는 착오로 묶인거라 생각했지만 몇 장 넘기다 보니 당시 상황이 기억났다.

 

환자가 무자격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도용했었고, 나중에 자격취득 후 다시 본인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 그 와중에 명의를 빌려준 진짜 환자도 본인명의로 진료를 받았다. 이러다 보니 한 차트에 두 명의 이름이 존재하기도 하고, 한 환자의 차트가 두 개가 되기도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거의 20년 전 일임에도 당시 환자에게 본인확인을 요구하자 당당하다 못해 오히려 큰소리까지 치던 기억이 선명하다.

 

내년 5월이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법’이 시행된다. 과연 이 법이 시행되면 필자가 경험한 이런 이상한 차트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QR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인증시스템을 개발한 후 일산병원부터 일부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전국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했다. 추가되는 사업대상은 치과 기관의 경우 70개였지만 아쉽게도 불과 2~3개 치과 기관만 참여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다.

 

필자는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참여 신청을 했고, 며칠 전 택배로 시범사업용 QR 스캐너를 받았다. 사용 중인 전자차트 프로그램이 QR 인증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업데이트되면 조만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과연 ‘QR 인증 시스템’이 관련법의 취지처럼 수진자와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근래에는 환자들이 내원 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치과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자격조회가 가능해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휴대폰은 대부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QR 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휴대폰에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도 앱 설치와 본인인증이 번거로워서인지 실제 사용률은 매우 낮다.

 

하물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이러한 앱 설치와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QR코드 스캔 과정에 대한 환자들의 인지도와 치과 접수 업무의 부담 정도를 확인해보려고 한다. 동시에 내년 5월 의무화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필자의 경험이 앞으로 일선 치과에서 감수하게 될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