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신의료기술이 혁신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2024.02.01 13:59:27 제1050호

송윤헌 논설위원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일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줄기세포 추출용이라고 과대·편법 광고를 하거나 병원 중에서도 이에 편승하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혼탁상이 벌어지고 있다. 줄기세포 주사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비급여 등재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과 환자 모두가 선호하는 치료법이 되면서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애매한 고시문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시술용량 등이 달라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환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시작은 2000년 7월에 미결정행위라는 용어에서 출발한다. 당시 의료보험 항목도 아니고, 비급여 고시도 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명확한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수가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결정행위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관련 전문학회에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던 제도였다. 다만 당시 복지부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명확한 비급여행위를 제외하고도 의과의 경우 3,715개의 미확인 항목이 존재하였고 치과의 경우에도 각 학회에서 취합한 항목이 3,000개를 넘었으나 정리한 결과 교정과 보철을 제외하고도 1,782개의 미확인항목이 생겼다. 이를 정리하고 급여로 결정해야 하는 행위도 있었으나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있었고 서류상으로만 미결정행위가 마무리되었다고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의료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이름만으로 보면 지금까지 없던 완전한 새로운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 시 제일 먼저 기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행위가 아닌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유효성을 결국 기존비교행위와 비교분석하는 것이므로, 신의료기술에서 탈락된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시술을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를 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법 규정은 의료법 제56조 2항에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개인적으로 신의료기술이라는 용어보다는 미결정행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도 건강보험제도를 우선시하다 보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차도 그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구와 근거를 가지고 기초연구,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임상에서 사용되면서도 임상가들이 혹독하게 검증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심지어 장기간 시술하던 의료행위도 효과가 검증이 안 되면 퇴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거중심의 평가를 거쳤다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치료결과가 나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이 아니다. 신의료기술이라고 고시가 되어서 병원은 비급여 수입이 생기고 광고가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치료보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이 더 좋은게 아니라 검증된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단어만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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