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비급여 진료내역 꼼꼼하게 챙겨야

2024.03.04 10:01:50 제1054호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의원급 4월 15일부터 ‘두달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즉 올해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보고로, 올해 3월분과 9월분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최근 각 시도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시행과 관련해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년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이며, 우편을 통해 대상기관에 개별 통보(2월 15일 기준)된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이중 가격공개 대상은 623개며, 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445개로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비급여 보고항목에 더해 보고내역 또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이다.

 

앞서 밝혔듯이 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올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 대상 기간(진료 월)은 3월분으로, 이는 매년 적용된다. 즉 3월분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휴·폐업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자료 제출 해당 월 기준 휴·폐업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의료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 미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 타법령 진료내역의 경우는 비급여 보고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건강보험자격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 건은 제출 대상이 된다. 즉 급여제한자, 급여정지자, 외국인 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제출 대상이다. 또한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서 비급여와 급여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내역만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선 비급여 보고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비급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 매뉴얼은 사이트에 게시돼 있고,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보고 시 비급여 명칭은 단순히 ‘비급여’, ‘기타 비급여’ 등으로 표시할 수 없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코드·명칭으로 표준화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의료기관은 행정비용 지원 대상 제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출 기한에 유념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치과계가 헌소까지 진행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어 보고까지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이라도 ‘상병명’을 꼼꼼히 체크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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